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탄핵심판제도의 악용 소지를 지적한 논문을 발간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공법학회 소속 교수 3명은 헌법재판소의 연구의뢰를 받아 작성한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사소한 위헌, 위법 행위로 탄핵소추가 발의돼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제도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헌법재판소법이나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정쟁으로 임기 중간에 파면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유죄 판결과 파면결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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