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대상인 노무현 대통령과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헌법재판관의 관계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벌써 17년전에 공안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악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고위간부 출신인 주선회 헌법재판관, 컴퓨터 추첨에 의해 탄핵 심판의 주심을 우연히 맡게 됐지만 노 대통령과의 인연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주선회/주심 재판관 : (노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이 소개됐는데요?) 이미 지난 얘기들이죠.]
노 대통령과 주 재판관의 첫 악연이 맺어진 것은 지난 87년.
노 대통령은 대우 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고 변호사 업무도 정지됐습니다.
주 재판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의 공안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담당판사와 법원장 집을 오가며 영장발부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지금.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빠진 노 대통령과 검찰을 떠나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는 주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17년전 노 대통령을 구속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주 재판관이 노 대통령을 다시 위기로 몰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활로를 열어줄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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