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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탄핵 발의

<8뉴스>

<앵커>

어찌되었든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발의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있는일입니다. 외국에서도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보도에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제도는 14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률을 어긴 고위 공직자를 법정에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가 탄핵이란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선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65조도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과 함께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역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8차례, 지난 85년 유태흥 대법원장이 법관인사 불공정 시비로 첫 대상이 된 이후, 김도언, 김태정, 박순용, 그리고 신승남씨 등 모두 당시 검찰 수뇌가 과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된 것은 19세기 존슨 대통령에 이어, 지난 98년 '르윈스키 스캔들'을 일으킨 클린턴 대통령 등이지만 실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없습니다.

다만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 법사위가 탄핵 심리에 들어가자 대통령직을 내놓고 소추를 면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금융부패사건에 연루돼 취임 2년만에 탄핵을 받아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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