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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설치 세금 감면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와 관람석, 침실 등을 설치할 경우 세금이 감면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점자블록 등에 대해서만 설치비의 3%를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금감면 폭도 7%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지원 대책을 3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내년 7월부터 일정면적 이상의 동네의원이 들어서는 신설빌딩이나 일정면적 이상의 이.미용실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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