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불법 명함 배포와 전화홍보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경선후보인 박영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에 대해 공직후보자자격 심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통보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 수성갑에 공천한 정병양 변호사를 경고 조치하고, 선거운동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의정부 을 강성종 후보와 부천 원미 갑 김기석 후보에 대해 조사기록과 소명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대변인은 '공천심사위 통보' 조치에 대해 "공천 탈락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해 공천 배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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