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법사위원회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경우,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당초,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안된 사람들을 특별사면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에서 다소 후퇴한 것입니다.
수정안은 또, 일반 감형과 일반 복권의 경우도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국회의 의견을 어떻게 듣는지 절차가 법안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벌써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는 등 사면권 남용의 여지가 상존한다"며, "이를 국회가 견제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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