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건물 2채 백20여 평과 보관중이던 목재를 모두 태워 2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분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건재상에 세들어 사는 51살 전모씨가 "주인이 평소 자신에게 악담을 해 홧김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질렀다"고 말함에 따라 전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윤락가 인근 건재상에 불, 주민 대피소동
29일 새벽 3시 반쯤 전주시 서노송동 70살 이모씨의 건재상에 불이 나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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