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착용해 유명세를 탔던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디자인 전문회사 '누브티스'의 이경순 대표가 고안한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월드컵 당시 한국관광공사 과장 장모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히딩크 넥타이가 응용 미술작품에 해당되지만 제작 목적과 표현기법 등에 비춰 볼 때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재작년 6월 귀빈선물용으로 해외지사에 보내기 위해 이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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