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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 모레 소환, 처벌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모레(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거액을 전달받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가 전달한 한나라당 돈 2억5천만원을 부인 김은숙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수씨는 이 의원이 한나라당을 위해 지원유세를 해달라는 명목 등으로 이회창 후보 특보인 이병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돈을 이의원의 부인에게 전달하고 이틀뒤 이 의원을 직접 만나 이병기씨가 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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