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전업하게 된 경우 중간정산 전의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폐광으로 광산업체를 퇴직한 김모씨가 "전업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며 석탄 합리화 산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1억 4천 6백여 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도네시아 탄광에 파견된 원고는 퇴직금을 줄이려는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고 전업지원금은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파견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전업지원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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