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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방문조사는 법률취지 위반"

검찰이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자택 방문조사 계획을 결정한데 대해 재야 법조계가 '부적절한 특별예우'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방문조사하는 것은 법률취지에 반하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전씨를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97년 4월 반란수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 2백 5억원이 확정된 뒤 같은해 12월 사면복권됐지만 형이 실효된 상태가 아니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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