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FTA 발표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7년간 1조 2천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FTA 이행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 출연금과 기부금, 마사회 출연금, 농산물수입 이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농림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FTA 이행 지원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FTA 이행법은 원안에서는 첫해 천억원, 7년간 8천억원을 농가에 지원하도록 했으나,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첫해 5천억원, 7년간 1조 2천억원 지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농해수위는 FTA 이행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넉달만인 지난해 11월에야 상정했다가,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심의를 미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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