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흥 특별검사는 전격 사퇴발언을 한 이우승 특검보에 대해 직무상 가혹행위와 기밀누설 혐의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특검은 "이번 사태는 이특검보와 파견검사 사이에 수사 방법에 대한 의견차이에서 비롯된 돌출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특검은 또 "수사진행 과정에서 이 특검보가 주장하는대로 파견검사의 조직적인 수사방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이 특검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 특검은 이와 함께 "이특검보가 피내사자를 발로 찬 사실을 있어 자숙을 당부했고, 업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며 이특검보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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