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 복무중 암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했다면, 비록 암이 입대 전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위는 11일 입대 1년2개월만인 지난 2002년 10월 대장암으로 사망한 당시 22세 한모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입대후 조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대장암으로 전이되기 전 치료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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