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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 서명은 유죄…"광고물은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은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이를 광고물을 배부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고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역시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했다가 기소된 오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기부행위와 인쇄물 배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다만 광고물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쇄물 배포나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희망돼지 저금통을 상징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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