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압수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청바지 판매업체 대표 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압수물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청바지 3만2천여 벌을 돌려주거나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압수물을 돌려줘야 하는데 국가는 압수된 청바지 3만2천여 벌을 분실해 돌려주지 못하는 등 관리상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99년 6만7천여 벌의 청바지를 압수당한 상태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압수물 반환을 요구했으나, 3만2천여 벌이 없어지고 2천여 벌은 곰팡이가 핀 상태로 돌려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청바지를 검찰 청사가 아니라 유씨를 고소한 사람의 아파트 지하창고 등에 보관해 놓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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