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 3,4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교육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법정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고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계층이나 지역에 따라 최고 60%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5세 어린이의 경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도시지역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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