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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최대 병역특례 취업안내 유료 웹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또 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지난 2000년 4월 기업체에 문의해 자료를 얻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운영해오다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 관리자 김모씨가 자신의 사이트에 형식만 조금 바꿔 게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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