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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300차례 윤락 알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34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윤락녀 5명을 고용한뒤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방을 만들어 놓고, 지난해 8월부터 여기 접속한 치과의사 49살 이모씨 등 3백 여명에게 성관계를 알선해 5천 7백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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