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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친환경 품질 인증제' 시행

건축 자재가 내뿜는 유해 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건물 내장재로 쓰는 합판과 바닥재, 벽지, 페인트와 접착제입니다.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에 따라 최우수에서 일반까지 다섯 등급으로 품질을 나눠 네잎 클로버 수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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