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자는 말에 동거녀 몰래 혼인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2.03 10:16 조회 조회수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의 인감등을 도용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38살 염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염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동안 동거해 온 37살 유모 씨가 최근 헤어지자는 뜻을 밝히자 서울 영등포구청에 유씨 몰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염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죽고 홀로 키운 자신의 12살 난 아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월급 다 어디 갔지" 무섭게 사라진다…대체 어디로 동영상 기사 교도소 정문 밖으로 유유히…아무런 제지도 없었다 동영상 기사 "바로 코앞에 북한군이…" 발칵 뒤집은 섬뜩한 사진 동영상 기사 "씁쓸하다" 반응 터진 사진…엘베 앞에 '덩그러니' 동영상 기사 "고소득 전문직은 인간 아닌가"…'상위 3%' 쏙 뺀 법안 '반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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