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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법 위반도 '궐석재판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2일 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궐석재판제´를 도입해 현역의원들의 고의적인 재판 회피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제한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자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최대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소위는 선거사범이 도피할 경우 본인 뿐 아니라 공범과 참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국회의원정수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등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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