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를 차단한 통신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네티즌들이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2 단독 정인숙 판사는 지난해 1월 31살 허모씨 등 네티즌 21명이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K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려는 협조요청은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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