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습관적인 마약 투입이 치료감호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는 박씨의 의지가 강하고 우수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재작년 4월까지 서울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 필로폰을 투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치료감호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치료감호 대신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