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기거나 묵인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공익을 위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각종 봉합수술을 19건을 맡긴 혐의로 선거 유예 판결과 2개월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신경외과 전문의 44살 백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집도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인해 선거유예 판결과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정형외과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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