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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중매인 살인 뒤 시신유기 혐의 40대 영장

한우 중매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8일 한우중매인 65살 김모씨에게 "한우 2마리를 시중가 보다 300만원 싸게 구입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다음날 오전 2시쯤 김씨를 충남 보령시 남포면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입니다.

이씨는 김씨의 시신을 인근 그물야적장으로 끌고가 차광막 등으로 감췄으며 시신은 지난 16일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사채 빚 300만원과 카드 빚에 시달리던 중 한우 중매인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김씨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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