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 동거녀 잠자는 방 방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29 09:51 조회 조회수 보험금을 타내려고 가게에 불을 내고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34살 안모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안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경기도 양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동거녀 35살 전모 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내부 24평을 태운 혐의입니다. 안씨는 불이 난 후 보험사에 5천 8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전씨가 뒤늦게 안씨가 불을 지른 사실을 말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시신이겠다 의심했지만"…구로 시신 유기범 구속영장 아들 한마디에…"너 찾아간다" 초등생 협박한 남성 "산책 4시간" 시급 2만 7천 원…'터미네이터' 일자리 '눈길' 동영상 기사 '화상' 검색 후 '끓는 물' 부은 남편…"형량 더 줄여달라" 뻔뻔 참사 영상을 '남한 침공' 게임에?…"여전한 고통" 유족 분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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