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28일 마을어업권을 불법 임대한 혐의로 74살 이 모씨와 48살 강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시는 또 이들에게 2억원을 주고 어업권을 임차해 새고막과 바지락 등 패류를 불법 채취한 수산업자 이 모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씨와 강씨는 화양면의 한 마을 어촌계 전.현직 어촌계장으로 여수시에서 허가 받은 마을 앞 88.5㏊ 해상에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을 지난 97년 수산업자 이씨에게 2억원을 받고 7년간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임대금은 마을 주민 57가구가 3백여 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