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전 국민적 모금운동이 국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민족문제연구소측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통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모금운동 허가를 신청한데 대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달 안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허가결정이 이뤄지면 2006년 12월 말까지 35억원을 목표로 합법적인 모금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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