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미결수에게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 불교신자의 진정과 관련해 미결수의 종교활동을 허용할 것을 법무부 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전국 44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증거인멸과 공범의 우려 등으로 종교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이미 판결을 받은 수용자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의 종교활동을 막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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