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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실 차려 윤락 알선한 업주 영장

피부미용실을 차려놓고 윤락녀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로 울산 동구 모 피부관리실 업주 배모씨와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곳에서 돈을 주고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회사원 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주 배씨와 박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울산 동구 화정동의 한 빌딩에 피부미용관리실을 차려놓고 윤락녀 4명을 고용해 1인당 18만원씩 받고 수백차례 윤락을 알선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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