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금품과.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오남두 당선자의 측근 마흔세살 진모씨로부터 오 당선자가 기부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공모하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당선자가 선거기간 이전부터 선거인들이 모인 식당에 직접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측근이 식대를 지불했더라도 음식물 제공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이런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적용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비밀장부와 선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후보 4명 모두에게서 금품과.향응 제공 혐의가 포착됐다"며 "4명 모두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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