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소위를 열고 개인의 기부금 상한을 대폭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회의에서 정치인 후원회를 소액다수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고 현행 연 2천만원인 개인기부금 상한을 연 500만원 선으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현행 3억원인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한도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선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하고 각 당의 당론을 모은 뒤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선거법 소위에서는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을 선관위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행 2년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문제를 놓고는 각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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