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늘려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출산 장려책과 고령자 고용대책을 김문환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아 2008년까지 정년을 현행 평균 57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3백인 이상 기업에 권장하고, 차츰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년 연장의 실효를 기하기 위해 지금처럼 정년을 기업자율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임금조정 옵션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조정 옵션제'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옵션제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기업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6개월로 돼있는 실업연금을 고령자의 경우 '훈련 연장 급여'로 바꿔 최고 2년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2005년부터 모든 산모에게 출산축하금으로 20만원씩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동 1명당 매달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순위를 한단계 높여주고, 저소득층 무상교육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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