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재권, 열린우리당 이창복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 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처리 시한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본의회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 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기간내에 표결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 지연을 통해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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