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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폭력연행은 인권침해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2명을 폭력으로 연행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외국인 노동자 61명이 19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관계 공무원들이 가스총을 발사하고 2명을 연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들이 낸 진정서 내용을 분석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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