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기업과 함께 인터넷 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온 주식회사 훈넷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훈넷이 최초 승인 받은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현금을 동반한 불법 사행성 도박사업을 벌이는 등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넷은 지난 2002년 3월부너 북한기업과 합작으로 인터넷 복권사이트를 개설해 복권과 카드게임을 벌였으며 경찰은 이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우리 국민 10여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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