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성수제 판사는 전국 15개 병원에서 총파업을 주도해 병원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실정법상 유죄를 인정"되나 "파업 당시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제청 중이었고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무사히 끝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 2002년 5월 전국 15개 병원 노조원 9천900여 명과 함께 넉달 동안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1년5개월만에 자수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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