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지나 세금을 낼 경우 교육세에 10%, 등록세에 2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상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손모씨가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냈다는 이유로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위헌´이라며 지방세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 신청을 인용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세와 등록세의 경우 미납 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치 않은채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매기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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