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12일 오후 10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에서 자신의 1톤 트럭을 몰고 대구시 동구 신암동 길을 지나다 음주운전 단속을 목격하자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입니다.
한씨는 이어 5킬로미터 가량을 달아나며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36살 이모씨의 승용차와 뒤따라온 동부서 순찰차량을 수차례에 걸쳐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한씨는 이어 5킬로미터 가량을 달아나며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36살 이모씨의 승용차와 뒤따라온 동부서 순찰차량을 수차례에 걸쳐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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