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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팔랜드씨 전격 출국정지

서울지방검찰청은 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맥팔랜드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맥팔랜드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당장 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형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차원에서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맥팔랜드씨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SOFA 규정에 의거해 미군측에 공식적으로 신병인도 요청을 하기로 했으며, 미군측이 이를 거부하고 맥팔랜드씨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배 조치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군측이 우리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이 맥팔랜드씨에 내린 징역 6월의 형은 항소 마감시한인 오는 16일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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