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개혁을 위한 SBS 신년기획. 오늘(8일)은 우리 정치권의 고질병인 폭로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를 피난처 삼아 근거없는 말을 쏟아내는 행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가 멀게 터져나오는 의사당의 폭로전. 국민들은 염증을 느낀지 오래입니다.
[윤건섭/서울 화곡동 : 자기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못봐주겠더라구요.]
[송무호/서울 왕십리동 :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별로 좋은 생각이 안들죠.]
문제는 면책특권.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도록한 제도가 근거없는 폭로의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의원들의 저질 발언을 막기위해 지난 91년 국회에 윤리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SBS가 정치학자와 법조인 언론인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가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성/성균관대 법대 교수 : 삼권분립 정신을 살려 국회 윤리특위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국회 내의 행위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아예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폭로공방은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싸움에 집착하다 불신과 혐오만 증폭시켜 정작 큰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되새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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