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측근비리' 양승천 특검보 징계전력 드러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1년 성폭행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 특검보는 또 사건 수임료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8백여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특검보는 파문이 확산되자 "당시 워낙 일이 바빠서 사무실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