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터넷 카페' 범행모의 중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은 뒤 이른바 '퍽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와 공모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23살 서모씨에게 징역 6년을, 21살 박모씨 등 다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람을 납치,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