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변진섭씨 음반제작 무산, 변씨 책임 없어"

서울지방법원 민사15부는 음반 제작사인 스타맥스가 "가수 변진섭씨의 음반제작이 무산됐다"며 변씨와 전 매니저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매니저 송씨에 대해서만 1억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는 의무 규정이 없는 계약서에 도장 없이 서명만 한 점 등으로 볼 때 음반제작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다만 계약체결을 주도한 송씨는 선급금 8천만원과 위약금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