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아파트 관리비, 공용면적만 입주자 부담"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05 06:5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새로 입주한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있다면 새 입주자는 공용면적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37살 송모씨가 "자신이 대납했던 체납관리비 200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 성산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용면적에 대한 관리비 1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도로 한복판 잠든 운전자…물 한 잔에 판결 뒤집혔다 동영상 기사 딸 배고파 우는데 '홀로 두고 출근'…끝내 숨졌다 동영상 기사 벌써부터 '북적'…'주말 핼러윈' 앞두고 장갑차도 투입 동영상 기사 "오도가도 못해" 1,200명 '발 동동'…인천공항 '먹통' 원인은? 동영상 기사 오전에는 '삼전닉스' 오후엔 '기아차' 돌아가며 '뚝'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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