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법령의 입법 예고 방법을 보완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입법예고 근거조항을 신설해 국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은 법제처가 주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비용을 내고 입법 예고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 때에도 의견 제출기관과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주요 내용 뿐 아니라 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고 입법예고 후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입법 예고를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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