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중앙 선관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노 대통령이 마치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총선관련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는 매우 엄정하고 정당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공명선거협조요청 오해소지있어
청와대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명선거협조요청을 보낸데 대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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