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고 있다´며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신문참여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조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것이어서 신문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호인의 신문참여가 신문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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