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전처가 낳은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중병에 걸렸는데도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울산시 39살 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이혼한 전처가 지난해 6살 난 둘째 아들을 보내자 자주 때리고, 아들이 고환이 굳어져 제대로 소변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도 입원 시키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다 머리를 벽에 부딪쳐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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